“6000억 사용료 면제 특혜 아니냐”…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024-09-11 HaiPress

해운대구의회 “공사비 줄고,상가 늘었는데도 면제”


부산시 “민간이 기반 시설 대신 조성”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사진 = 다음 로드뷰]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운대구의회가 민간 사업자의 6000억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민간이 공공을 대신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비용 회수를 못하면 재개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11일 부산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현재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측이 추진하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 1410억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향후 30년 동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구의회 측은 “올해 기준 수영만 요트경기장 점·사용료는 203억원으로,이를 30년으로 계산하면 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접한 토지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감면액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2014년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최초로 추진될 때부터 논의돼 왔다. 해운대구의회는 재개발이 최근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용이 줄었음에도 특혜는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최초 논의 때 포함됐던 호텔 건립이 재추진 과정에서 빠지며 공사비가 기존 1623억원에서 1410억원으로 약 200억원가량 줄었음에도 혜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의 경우 기존 9504㎡에서 2만5666㎡로 늘어났고,요트클럽도 기존 1376㎡에서 1만4502㎡가 증가해 공익사업의 취지가 무색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요트경기장이라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면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특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비를 투입한 뒤 민간 사업자도 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점·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면 절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여서 사업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사업자가 공사비를 회수하고 난 시점부터는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부산시,해운대구가 수익을 나누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상가는 늘었지만 주민들 반대가 많았던 호텔이 빠지면서 전체 상업시설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공익적 요소가 덜 하다는 구의회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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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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