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방해 다국적기업 자료 낼때까지 이행강제금

2024-09-12 HaiPress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과태료 내며 버티기 차단 나서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과세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국적기업들이 실제 수익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과태료를 내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일까지 빈번하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사진)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세무조사 시 국내 기업과 달리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을 비롯한 조사 방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이 자료 제출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기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은 하지 않는 악의적 행태가 있었다"며 "시급성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기업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도입은 강 청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정책이다. 앞서 강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태료 5000만원으로는 다국적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2020년 1만4190건,2021년 1만4454건,2022년 1만4174건,지난해 1만3973건이었다.


불공정 과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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