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쳤다” 보험금 노리고 발가락 자해했다가 생긴 일 [여행 팩트체크]
2024-11-27 HaiPress
[전민성의 여행법]보험금을 허위수령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영상= 조형주 여행+ PD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물건을 분실했다. 다쳤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대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진= pexels Q.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50억 원 이상일 때,각각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Q.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허위 보험금 청구에 대해 의심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여행 중 다쳤다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경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음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A씨는 여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가족 여행 중 술을 마시고 계곡 쪽으로 내려가다가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사진= pexels Q.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면 이미 받은 보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인정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면 보험회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B씨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과잉 치료를 받은 후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C보험회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했다고 의심해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B씨는 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C보험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판결문을 제출해 B씨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았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C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C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Q. 반대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로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 보험금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D씨는 일본 여행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욕장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F 보험회사가 D씨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D씨의 상속인 E씨는 F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씨는 D씨가 자살을 하거나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며,‘익사’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했으므로 F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상해사망보험금 중 E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보험회사는 D씨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E씨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의 취지를 봤을 때 D씨가 익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사체검안서에도 직접적 사인은 ‘익사’이고,원인은 ‘불명’으로 기재돼 있는 점,건강보험요양 급여 내역을 봤을 때 목욕 중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의 중대한 심혈관 계통 지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D씨의 사망은 급격·우연한 외부의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E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줬다.
사진= pexels 결론적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 사기가 적발되면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포함해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즘 보험사들은 전직 경찰관 등 보험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채용해 보험사기 시도를 적발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한 보험사기도 대부분 적발된다. 비뚤어진 욕심을 내면 형사처벌 등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