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품 통로된 '알테쉬' … 개인정보 中이전 거부땐 서비스 제한도
2025-03-05
IDOPRESS
중국 직구 4년만에 5배 폭증
작년에만 1억3천만건 통관
상표권 침해상품 무차별 반입
◆ 중국산 침공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차이나커머스)의 국내 공습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산 '짝퉁' 제품이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다. 이들 짝퉁은 대부분 중국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돼 국내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직구(직접 구매) 물품이다. 알리에 이어 테무도 이달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장터) 사업 개시를 선언하면서 직접 진출에 시동을 건 만큼 중국발 짝퉁의 국내 유입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매일경제가 관세청에서 받은 '중국 직구 물품 통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물품 통관 건수는 총 1억3424만건에 달한다. 2020년 2748만건에서 4년 새 5배 폭증한 수치다. 통관 건수가 폭증한 만큼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물품 중 28%(3771만건)가 평택세관을 통해 반입됐는데,이 가운데 적발된 짝퉁 건수는 1만6973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초저가로 유입되는 중국발 해외 직구 제품의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직구 제품을 구매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유해 제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국발 해외 직구 제품 중 어린이용품,잡화,화장품 등 1401종을 분석해 유해 제품 198종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생활화학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제품·전기생활용품) 등 주요 부처·기관과 함께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국민안전협업정보팀'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관세청 목록통관 검사 결과중국 직구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가 2020년 4만4742건에서 2024년 8만1149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특허청도 범람하는 중국발 짝퉁 유입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알리,테무 등 차이나커머스를 통해 유입된 위조 상품은 총 8766건이다. 이는 쿠팡,11번가,G마켓,인터파크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전체 위조 상품 적발 건수와 맞먹는 규모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제조·유통 조직을 단속해 307명을 입건하고 17만6000점을 압수한 바 있다. 기획 수사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로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을 저지한 사례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온라인 플랫폼 외에 알리,테무 등 차이나커머스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확대해 위조 상품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커머스의 국내 공세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알리,테무 등은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해야 하는데,이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테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