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9억 세금 추징 “전액 납부…탈세·탈루 없다”

2025-03-19 IDOPRESS

이준기. 사진ㅣ스타투데이DB 국세청이 배우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이준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다만,2023년 이전 2015년,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가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징은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준기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결국 이준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저작권 Digitalinfo.co.kr      연락주세요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