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좋은데 사기 무서워”…‘안전결제’ 도입에 날개 단 중고거래 플랫폼
2025-03-20
IDOPRESS
[자료제공=번개장터] 고물가에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플랫폼들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안심결제에서 더 나아가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상 제도까지 갖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서비스 론칭 이후 최다 거래 건수를 돌파했다.
번개장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월 거래상품은 100만건,월 거래액은 9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8월 안전거래 정책을 전면 도입하면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직전 달인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을 비교했을 때 번개장터의 개인간 거래(C2C) 건수는 299%,거래액은 116% 증가했다. 전체 구매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지난해 7월 대비 138% 증가 했으며,동시에 번개장터의 지난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680만명을 기록했다.
안전결제 도입 6개월만에 번개장터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 수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매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결제 정책 도입은 결과적으로 상품이 빨리 팔리는 효과도 가져왔다. 전문 판매자들이 운영하는 ‘프로상점’ 거래(B2C) 건수 역시 69%,거래액은 52% 성장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안전결제가 호응을 얻는 이유는,구매자의 구매확정을 통한 정산 기능 때문”이라며 “판매자가 작성한 상품 정보만을 의지해서 구매해야 하고 환불이 어려운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안전결제의 구매확정 기능은 구매자가 감내해야 했던 불안과 염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낸다”고 설명했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8월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최초로 에스크로 기반 안전결제 시스템을 전면화했다. 안전결제 전면 시행 두 달만에 플랫폼내 사기 건수는 약 80% 감소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최근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근이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피해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되어 보상 범위가 넓고,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해당 보상 제도는 안심결제 사기 범죄 피해에 적용되며,이용자간 분쟁 다툼 갈등이나,현행법 및 당근 운영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당근은 비대면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 상황에서 송금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안심결제 기능을 전국 도입했다. 물품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실시간으로 결제 대금이 지급되며,안심결제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당근머니 송금이나 계좌 송금 등의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