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상속세’ 수술대…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2025-05-21
IDOPRESS
정부,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의결
상속인별 인적공제 적용 등 담겨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정부가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해진다.
5월 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체 체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공제체계도 많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한다.
자녀는 1인당 5억원,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공제방식이 개인 단위로 바뀌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