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2025-06-13 HaiPress

호텔 숙박 상품 예약 후 2시간 뒤 취소 요청


야놀자,‘10분 지나면 환불 안 된다’고 통보


‘숙박료 절반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


양 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1심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시스] 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도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둘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약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약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환불 규정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호텔 측도 A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 측은 A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A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측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A씨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의 취소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 규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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