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석사 학위 40개월 만에 취소…국민대도 취소 착수

2025-06-25 IDOPRESS

본조사 착수 2년 만에 표절 결론


국민대 “박사 취소 절차 밟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매경 DB)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40개월 만이다.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하자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숙대는 24일 “전날(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1999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숙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 6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에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의 학위 취소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숙대는 관련 규정은 2015년 6월 이전에 나온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학칙을 개정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은 2021년 12월 최초로 불거졌다. 숙대는 2022년 2월 연진위를 꾸린 후 예비조사에 들어갔으나,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에야 본조사가 시작됐다. 표절 결론이 나온 건 본조사 착수 2년 만인 지난해 12월이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대의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동의 확보와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하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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