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서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
2025-07-17
HaiPress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중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만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며 반도체 사업 경쟁력 회복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와 조직 개편 등 경영 행보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17일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관해 모두 무죄를 확정지음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재판장을 오가며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뒤에도 제대로 된 경영행보를 보여주기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웠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선고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 탄력이 붙고,삼성 역시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해 왔다. 선고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인공지능(AI) 사업을 논의한 한편 최근에는 글로벌 비스니스 행사인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빅테크들과 사업 협력을 모색했다.
지난 14일 ‘선밸리 콘퍼런스’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하반기 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