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 건기식 팔지마” 대한약사회 ‘갑질’ 의혹…공정위 제재 절차

2025-07-31 IDOPRESS

다이소 진출 1주일 만에 일부 제약사 철수


“대한약사회,저가 건기식 못 팔도록 강요”


앞서 3월 현장조사 통해 자료 확보

대한약사회관. (사진=연합뉴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7월 30일 업계에 따르면,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발송했다. 사실상 공정위가 대한약사회의 위법 가능성을 인정하고,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24일부터 다이소 일부 매장은 약국 가격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 일부 제약사가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 건강기능식품 납품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제약사들이 약국 유통 신뢰를 악용해 생활용품점에서 약국보다 저렴하게 마케팅한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 같은 반대를 대한약사회에선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바라본다. 일부 약사들도 불매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3월부터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전통적 유통채널과 신규 판매 경로 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통 다변화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지만,기존 업계와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업계 전체를 좌우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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