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낳은 홍상수·김민희…호적·재산상속은 어떻게?
2025-04-09
IDOPRESS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최근 아들은 얻은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돼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지난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탓에 둘 사이 출산한 아이는 혼인 관계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다”라며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과거 호주제 폐지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선 (혼외자라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당시 방송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고 했다.
지난 2월 방송된 SBS Life 예능 ‘원탁의 변호사들’에서 이인철 변호사도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며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왜 똑같이 받나’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민희는 지난 8일 최근 아들을 출산한 후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22세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났다. 홍상수는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홍상수가 기존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법적 유부남이라는 사실이다. 홍상수는 1985년 결혼한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 그는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기각 결정했다. 홍상수는 항소하지 않고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로 김민희와 동거 중이다.